산업용지/복합용지

산업시설용지(일반공업지역)
구분 계획내용
산업시설 용도 허용 ·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로서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업종
·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(물류단지는 제외)
·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
불허 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 ·「천안시 도시계획조례」 제56조, 제57조에 따라 공업지역안에 있는 일반공업지역(일반산업단지)에서 허용되는 건폐율
  • 70% 이하
용적률 ·「천안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1조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
  • 250% 이하
높이 · 5층(25m) 이하
· H52업종의 경우 60m 이하
복합용지(준공업지역)
구분 계획내용
복합 용도 허용 ·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7의3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
  ① 산업시설(전체 연면적의 50% 이상 설치 및 제한업종 제외)

※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형공장, 지식산업센터

  ② 산업시설 외의 시설(다음 각호에 한하며 전체 연면적의 50% 미만으로 설치)

※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에 의한 다음 용도

  •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
  •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단, 안마원 제외)
  •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종교집회장,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)
  •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, 전시장)
  •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
  •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(단,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, 격리병원 제외)
  • 제10호 교육연구시설
  • 제11호 노유자시설
  • 제13호 운동시설(단,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)
  • 제14호 업무시설
  •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(폐차장 제외)
  • 제24호 방송통신 시설

불허 ·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 ·「천안시 도시계획조례」 제56조, 제57조에 따라 공업지역안에 있는 준공업지역(일반산업단지)에서 허용되는 건폐율
  • 80% 이하
용적률 ·「천안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1조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
  • 350% 이하
높이 ·5층 이하 (지식산업센터 7층 이하)

지원용지/주차장용지

지원시설용지(준공업지역)
구분 계획내용
지원시설 용도 허용 ·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에 의한 다음 용도
  •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
  •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단, 안마원 제외)
  •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종교집회장,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)
  •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, 전시장)
  •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
  •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(단,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, 격리병원 제외)
  • 제10호 교육연구시설
  • 제11호 노유자시설
  • 제13호 운동시설(단,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)
  • 제14호 업무시설
  •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(폐차장 제외)
  • 제24호 방송통신 시설
불허 ·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 ·「천안시 도시계획조례」 제56조, 제57조에 따라 공업지역안에 있는 준공업지역(일반산업단지)에서 허용되는 건폐율
  • 70% 이하
용적률 ·「천안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1조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
  • 350% 이하
높이 ·5층(15m) 이하
주차장 용지
구분 계획내용
주차장 용도 허용 ·「주차장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(주차전용건축물 포함)
  •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,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% 이상이어야 함
불허 ·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 ·「천안시 도시계획조례」 제56조에 따라 공업지역안에 있는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
  • 20% 이하(단, 주차장전용건축물일 경우 70% 이하)
용적률 ·「천안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1조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
  • 20% 이하(단, 주차장전용건축물일 경우 250% 이하)
높이 ·5층 이하(단,「주차장법」제12조의2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)
  • 상기 지구단위계획내용은 인.허가과정이나 관련법률의 제.개정에 의거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입주지원혜택

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
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
  • 기업본사가 수도권 소재하고 공장, 연구소가 지방이전(기존 사업장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)
  • 연속 3년 이상 사업영위 및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(기존)
  • 투자사업장에서 동일업종 영위

    ※수도권 인정범위 : 서울시, 인천시(강화군, 옹진군, 인천경제자유구역 제외)
            경기도(의정부, 구리시, 하남시, 수원시, 성남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과천시, 의왕군, 군포시,
            시흥시, 화성시, 남양주시)

지방 신·증설기업 지원
  • 연속 3년 이상 사업영위 및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(기존)
  • 경제협력권산업, 지역집중유치업종 해당
  • 신규고용인원 10% 이상, 투자금액 신설 100억 이상, 증설 50억 이상
보조금 지원
대상 보조금유형 지원비율 국가의 보조비율
이전기업(신설·증설)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7% 이내 100분의 50
  • 산업단지 내 또는 단지 외는 30,000m²이상(지구단위)만 가능
  •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

    •보조금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채권(부동산 근저당, 예금질권, 보증보험증권)을 제공해야 함
    •투자이행확약서 징구 및 공증절차 이행요망
    •보조금 정산일로부터 기업의 투자이행에 대한 사후관리(5년) 실시

  •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.
  • 상기 세제혜택은 관련법률의 제·개정에 의거하여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상기업종 및 토지이용 계획은 인·허가 과정이나 향후 분양수요 및 개발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분양공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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